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 중 '소개'의 개념은 변호사의 정식 사건수임과 관계없이 단순한 주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는 함께 만난적이 없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전 건진법사 전씨와의 친분이 아예 없고 김 여사와 동석해 만난 적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건진법사로부터 이미 조언을 받고 교류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났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