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줄게" 여중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30대 남성 '징역 2년'

채태병 기자
2026.07.28 08:34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중생에게 B양을 소개받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외박할 장소를 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정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했으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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