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워온 남성이 아내가 "내 재산은 내 자식에게 가야 한다"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아내와 각각 자녀 한 명씩을 데리고 재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약속했고, A씨는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네 식구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며 "이미 친양자로 입양한 상황에서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이 있는지, 아내가 전남편에게 넘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며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공동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친양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며 "A씨가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친양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양에 대해서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신고해 파양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부모의 학대·유기나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파양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