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저녁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서울 중구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스총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정신질환·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사전 총기 신고를 해둔 상태로 가스총 소지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바꿔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