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 문제와 수사 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수사 노하우가 많아 핵심 인력으로 평가됐다. 파견 검사의 수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이후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선관위 특검이 활동하는 기간에 파견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한 특검 내에서의 수사 공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선관위 특검법에 파견 검사의 직무 범위 및 권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 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검찰에서 인력을 원활히 파견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많은 검찰 인력이 일명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된 상태라 더 파견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인력이 그대로 특검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외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로 꾸려진다. 27명 규모로 출범한 합수본은 최근 인력을 40여명으로 늘린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가며 정치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수사인 특검에는 계속 인력을 보내려 하는 게 모순적"이라며 "검찰청 인력도 부족하고 특검에 갈 유인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 중간 집계 과정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됐음에도 정상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체 숫자를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본이 이른바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