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장윤기 사건과 달라" 주장

이소은 기자
2026.07.29 08:44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 받던 아들의 휴대폰을 부숴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것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캡처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것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27일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가 지난 26일 경찰 내부망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고, 충격을 받아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부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평소 순진했던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스스로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피해 여교사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아들을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간부의 아들이 연루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증거인멸과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에 대한 처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입건 자체는 가능하다"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사례를 장윤기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증거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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