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은)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며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