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늘(17일) 나온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상간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트로트 가수와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