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음식과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인 9000원에 반찬과 라면, 음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한 손님이 지난 3월부터 매주 가게에 찾아와 식사 후 음식과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고 있다"며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관련 영상에는 남성 손님이 검은 봉지에 라면 3~4봉과 달걀 10여개를 담고, 햄과 튀김 등 반찬까지 밀폐용기에 챙겨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112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이 다음에 또 방문하면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문제의 손님은 다음 주 또다시 가게에 왔고, A씨는 경찰을 불러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남성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봉지에 라면과 달걀, 반찬을 마구잡이로 담았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은 남성이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그를 붙잡았다.
문제의 손님은 "내가 먹다가 남은 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봉지 안에는 손대지 않은 새 반찬과 식자재가 담겨 있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A씨와 3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매장 안에 '음식을 몰래 가져가면 10배 배상'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그럼에도 자잘한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는 손님이 계속해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뷔페에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뷔페 음식은 배에 넣는 것이지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