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 "오늘 지면 칼부림함"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게시글이 글을 열람한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당일 야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용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에 칼부림의 대상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은 "글에 칼부림의 대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그날 야구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글은 적어도 게시판 이용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