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달 입원 사이즈로"…업무 갈등에 친족 청부 폭행 의뢰한 30대

윤혜주 기자
2026.07.30 11:07
SNS를 이용한 범행 지시 내용/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과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자 사적 보복을 의뢰하고 이를 실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족 관계의 60대 여성과 업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인인 20대 남성 B씨에게 청부 폭행을 알아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또 다른 지인 C씨를 통해 사람을 모집했다.

폭행 실행자 D씨 등 4명은 실행지시, 중간지시, 실행위자 등 역할을 나눠 여성 폭행에 가담했다. D씨는 실행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를 통해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로다가", "얼굴 때리다가 딴 곳 때려도 됨", "그냥 2~3달 입원 사이즈로 알아서 하면 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실행자는 피해 여성의 귀가 시간에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8000만원 지급을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C씨 등은 공범들에게 경찰에 '꼬리자르기'식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 인멸의 조건으로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실행자, 연결책, 폭행 사주 의뢰인 등 모두 7명으로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범행 가담자들이 받은 현금 등을 압수하고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보복을 의뢰해도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된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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