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 폭동" SNS 댓글 쓴 20대 여성…검찰 송치

이현수 기자
2026.07.30 15:09

"표현의 자유 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엄정 처벌"

서울 서대문경찰서./사진=머니투데이 DB.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5·18 민주화 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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