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인 줄"...소방서 앞 불법주차, 황당한 변명

"쉬는 날인 줄"...소방서 앞 불법주차, 황당한 변명

윤혜주 기자
2026.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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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사진=SNS 갈무리
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사진=SNS 갈무리

소방서 차고 앞을 가로막아 놓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운전자의 황당한 변명이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승용차 사진을 게시했다.

A씨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며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 근무를 한다. 제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서에 휴일이 있다는 소리는 난생처음 듣는다", "날짜 정해놓고 불이 나냐", "소방서가 자영업도 아니고 황당하다", "전화할 필요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해야 한다" 등의 분통 터지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사진=SNS 갈무리
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사진=SNS 갈무리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특히 2018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소방 당국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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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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