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 들어서"…90대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류원혜 기자
2026.07.30 17:26
다른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른 이웃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이웃 B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별건으로 실형이 내려진 폭행·모욕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의식 잃은 것을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다른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에 자수한 것에 대해 형법상 감경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단순히 밀쳤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했다. 수사관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한 뒤에야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며 "이는 수사기관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모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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