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60일간 싸운 시민들 덕…남은 건 제대로 된 추천"

장동혁 "선관위 특검, 60일간 싸운 시민들 덕…남은 건 제대로 된 추천"

박상곤 기자
2026.07.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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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검, 공소시효 남아있는 모든 의혹 수사 가능…지난 총선·대선도"
"국민추천위 단 1명만 반대해도 특검 불가…특검 의지·능력이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시민들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특검법안들 처리 과정을 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며 "이번에도 하는 척만 하고 특검 추천도 민주당 입맛대로 할 수 있었다.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한정해 통과시키고 싶은 게 민주당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 특검 추천 주장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이 임명 안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 추천 협상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특검이 성공하는 첫 단추라는 생각을 갖고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날 활동 기한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때까지 추천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날 장 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 내용을 분석하며 사실상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 추천에 있어 장 대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면 민주당에 가깝다고 하는 후보가 추천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한 명이라도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범위에 대해 장 대표는 "(특검법) 제2조 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 이전의 총선, 그 이전의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2조 10호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특검의 의지와 능력"이라며 "남은 과제는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특검이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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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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