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예비 판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기록과 사건관계인들의 설명에 의존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해서다. 일각에서는 0.5심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않고 수사기관이 만든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인지 등을 심사하는 역할만 맡게 되니 예비 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기소의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지 않냐"며 "검사는 기록만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건 위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섣불리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기소하는 사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논리다.
가장 큰 우려는 사건이 묻힐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살펴야 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이나 복잡한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경제범죄에서 이런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형식적인 절차만 되풀이하면 사건이 양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도 심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현행 제도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역시 "사건 장기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경찰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자신이 모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까지 결정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사가 한발 떨어져 증거가 충분한지, 정말 죄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존재한다. 기업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한 변호사는 "종전에는 같은 장소를 경찰과 검찰로부터 두 번 압수수색 당하고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조사받기도 했다"며 "한 기관에서 수사를 도맡아 하면 이런 부분은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만한 사건을 재판 전에 걸러내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이 오랫동안 형사재판을 받으며 감당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과 사회적 불이익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