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육단체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민수정 기자
2026.07.31 08:53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여성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 라고 불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육단체는 잠실 개표소 시위로 인해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출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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