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에 고양이 사체 사진 보낸 폭로 여성..."모욕에 응답, 공격 아니었다"

전형주 기자
2026.07.31 10:17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자신의 반려묘 사진을 황정민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A씨 제공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자신의 반려묘 사진을 황정민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초 황정민에게 "내 고양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며 반려묘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냈다.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의식이 거의 없는데도 내 손을 잡았다. 내 고양이의 마지막 모습이다. 내가 이런 애를 안락사해야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이며 "죽은 다음에도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장례 전까지 새벽 내내 닦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황정민의 앞선 발언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A씨가 제공한 녹취록에는 고양이가 아프다는 A씨의 말에 황정민이 "빨리 된장 발라, 일찍 그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황정민은 고소장에서 "A씨가 공포심과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우 황정민./사진=이동훈 photoguy@

A씨는 이에 대해 "황정민은 제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는 고양이에게 된장을 바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문자 전체 맥락을 보면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당신이 그렇게 발언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고양이가 떠날 때 이렇게 고생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모욕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지, 선제 공격 등 목적이 아니다. 고소장은 이 순서를 잘라내고 설명마저 제거해 '공포 조성'으로 재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황정민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네 차례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황정민과 연락이 끊기자 해외 제작사 등에 황정민과 관계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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