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 '생활복' 입은 여중생 만났다

김소영 기자
2026.07.31 18:14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이 교복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시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시의원이 A양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A양이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시의원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진술을 근거로 최 전 시의원이 A양이 중학생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시의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갖고, A양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4~5월 경찰 출석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압수수색 당시 "선거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범행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