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격분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2차례 찔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에도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방화와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