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근거없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엄격한 증명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업무를 지시한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성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으로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이 전 처장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 진술과 이 전 처장 측의 의견 진술도 진행됐다.
독자들의 PICK!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특검의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와 탄핵·수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모임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은폐하고 국회 표결을 방해한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한 위증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점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 측은 "안가모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 후 피고인들이 저녁 모임을 한 것이지 모임 자체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진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심은) 특검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공소기각이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런 구조라면 이 전 처장은 다시 수사를 받을 게 예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이 '친목 모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모임에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5명이 모인 사실을 알면서도 한 전 비서관을 제외한 4명만 모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과 2차 종합특검팀이 이첩을 놓고 충돌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지만,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