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항공 부조종사가 마약에 취한 채 항공기를 조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각)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39)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A씨는 여객기 부조종사로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하르노하타 국제공항까지 말레이시아항공 MH727편을 운항했다.
수하르노하타 공항 세관 직원들은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다가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의 주인은 A씨였다.
가방에는 엑스터시 7만114정(약 26kg)이 들어있었다. 이외에 A씨의 휴대용 가방에는 필로폰 4g이 발견됐다. 이후 소변검사에서 A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공항 측은 "A씨가 여객기 운항 중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5만 링깃(약 17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엑스터시를 자카르타까지 운반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전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두 차례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일반 승객과 분리된 승무원·조종사용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A씨가 국제 마약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비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내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05년 발리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으며, 조직원 중 호주인 2명은 10년 뒤인 2015년 사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