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도중 상대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료에게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B씨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피고인 행동이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