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늘었다"…전체 체납액의 26.5%

"건보료 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늘었다"…전체 체납액의 26.5%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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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 정체 속 고액 구간만 1968억→4093억 급증
서영석 의원 "3년 반 새 고액 체납액 108% 증가…납부 능력자 압류·결손처분 사유 점검"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구간별 현황./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 8월 기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구간별 현황./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 8월 기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 규모는 수년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최근 3년 반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4%(57억원) 증가했다.

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0%(2125억원)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2.8%에서 올해 7월 26.5%로 13.7%p 상승했다.

소액 구간인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같은 기간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10.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체 체납액 총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고액 체납 집중도가 한층 심화했다.

고액 체납 세대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결손처분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8월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세대(약 2만1000세대) 중 압류가 유지 중인 곳은 약 1만4000세대였으며, 나머지 약 7000세대(33.3%)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구간의 연간 결손처분액은 2022년 124억원에서 2025년 308억원으로 2.5배(148.4%) 늘어났다. 전체 결손처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서 22.1%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정체된 반면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은 2배 이상 늘어 전체 체납 세대의 2% 남짓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지 실태와 결손처분 사유를 철저히 점검하고 별도의 관리 지표와 징수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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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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