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후 달아난 배달기사가 알고 보니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뉴시스와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8시50분쯤 감만파출소 소속 A경위는 남구 감만교차로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중 배달대행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평소 관내 지리와 주변 환경을 익혀둔 A경위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로 이주가 완료돼 인근 오피스텔이 유일한 배달 수요처라고 판단했다.
곧바로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 수색에 나선 경찰은 도주한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B씨를 검거했다.
검문 결과 B씨는 다른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자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관내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