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설교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같은 달 A씨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