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세 계약 만료일에도 105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거주 중인 주택을 계속 점유하기로 했다. 이승기 측은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 법률대리를 맡은 윤용석 변호사는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곳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접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105억원 규모 전세금 분쟁과 관련해 형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은 지난 6일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고액 전세대출을 활용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구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차가원씨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계자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씨 법률대리인 측이 최근까지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믿고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10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차가원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지난 3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