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녀', 'VIP 신작' 등 약 3년 전부터 다수의 유해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최초 촬영해 퍼뜨린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피해 남성 B씨 거주지에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한 다음,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성명불상의 C씨에게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제안받으면서 시작됐다. 본지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알게된 B씨와 함께 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채팅 앱을 통해 금전을 제안한 C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에게 전달된 영상은 빠르게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영상은 1개당 수만~수십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범행 기간 이후 여러차례 재유포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B씨는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법촬영과 제 3자 영상 제공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배상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