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부지를 사용했다며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공단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원이 폐지되거나 부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