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6년간 지인에게 맡겨 방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B군을 출산한 뒤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 동거했던 지인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5세로 추정된 B군은 언어 발달이 늦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친모로서 B군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임에도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피해 아동을 맡겼다"면서도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과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