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8.13 13:35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검팀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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