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년 넘게 전남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으며 신뢰를 얻은 A씨는 2023년 3월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자료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년 4개월 동안 모두 328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금융거래 자료까지 손댔다. A씨는 회사 전 대표에게 계좌거래내역서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실제 자금 인출 내역을 삭제하고 계좌 잔액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A씨를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퇴직금 약 7000만원을 피해 변제에 사용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