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법무부 감찰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양윤우 기자
2026.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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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징계위는 통상 감찰위의 권고를 존중해 결론을 내린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했다. 직무 정지 기간은 당초 2개월이었으나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별개로 대검은 최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연어 술자리'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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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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