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보유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같이 죽자"며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등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도 반성과 공탁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