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상간녀 돼"…부모 소개 피하던 예비남편,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졸지에 상간녀 돼"…부모 소개 피하던 예비남편,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재윤 기자
2026.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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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10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갈무리.
결혼을 약속하고 10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갈무리.

결혼을 약속하고 10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자녀 계획까지 세웠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A씨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갔고, A씨 친구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사실상 예비부부처럼 지냈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A씨 부모님의 생일까지 챙기고 어버이날에는 직접 꽃을 사 오는 등 살가운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어머니 역시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며 그를 각별히 아꼈다고 한다. A씨도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다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A씨가 남자친구 부모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는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바쁘다"며 만남을 계속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A씨는 직접 남자친구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주차장에는 남자친구의 차량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세워진 차량에 적힌 연락처의 뒷자리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와 같았다고 한다. 이상한 느낌에 차량 내부를 들여다본 A씨는 유아용 카시트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남자친구와 한 여성, 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차를 봤는데 카시트가 있었다"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에 왔다. 저를 속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A씨 집을 수차례 찾았지만, A씨는 그의 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남자친구가 부모와의 만남을 계속 미룬 데다 영상통화를 유난히 피하고, 전화를 받을 때면 꼭 밖으로 나갔던 일도 뒤늦게 떠올랐다.

며칠 뒤 A씨가 직접 남자친구를 만나 추궁하자 그는 결국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남자친구는 "계속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너와 함께 다니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릴 수 있었겠느냐. 곧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이후 남성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확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던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남성의 아내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내가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A씨는 자신 역시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을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처럼 된 상황이 가장 괴롭다고 호소했다.

방송 패널들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숨긴 것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 여부 등 중요한 신분관계를 속인 채 교제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추후 상간소송을 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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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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