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8일 "A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B씨는 이틀 뒤인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를 구매해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범행이 보복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