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