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차별하더니" 아들에 집 넘긴 아버지..."15억 됐다" 딸 분통

윤혜주 기자
2026.08.14 17:19
부친이 생전에 억대 아파트를 아들에게만 몰래 넘겨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자신의 몫을 되찾고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지병으로 아버지를 여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부모 아래에서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부모는 오빠에게 학비와 용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지만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결혼 자금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나이가 든 뒤에는 아버지가 편찮을 때 병원을 찾는 등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대부분이 오래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12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 당시 약 7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며 최소한의 상속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는 아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는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A씨의 경우 지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를 증여한 지 12년이 지났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 오래전 이뤄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부모가 오빠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배 변호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과 오빠에게 아파트가 증여됐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12년 사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오른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배 변호사는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 사례에서는 12년 전 증여 당시의 7억원이 아닌 상속 개시 당시 아파트 가치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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