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25만원" 광고 보고 갔는데…강남 치과서 8개월 새 2명 사망

전형주 기자
2026.08.14 20:26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치과에서는 8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환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 /사진=MBN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치과에서는 8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환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MBN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다.

충북 진천에 사는 A씨는 임플란트를 개당 25만~35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를 찾았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첫 수술에서 치아 17개를 뽑고 임플란트 8개를 심었다.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수술에서는 임플란트 10개를 심을 예정이었지만, 6개째를 심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진료기록부에는 당시 A씨에게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 3cc와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1cc,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7.5앰플이 투여됐다고 기록돼 있다.

A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치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치과는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진이 상담 과정에서 과거 사망 사고가 있었는지 묻자 치과 관계자는 "거기가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사진=MBN

치과는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진이 상담 과정에서 과거 사망 사고가 있었는지 묻자 치과 관계자는 "거기가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5세 여성 B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B씨는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B씨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회분을 주사했다고 기재돼 있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에 쓰이는 국소마취제로, 체중 1㎏당 7㎎을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여성의 사고 당시 체중은 54㎏으로, 권고 기준에 따른 최대 투여량은 378㎎이었다. 의무기록에 기재된 16회분을 합하면 총 1088㎎으로, 최대 투여량의 약 2.9배다.

국소마취제가 체내에 과도하게 흡수되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경련이나 의식 저하, 부정맥,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여성의 사인이 아티카인 독성 반응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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