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뒤바꿔 입력해 안내 문자가 잘못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뉴스1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50대 경감 B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 앞에서 B씨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뒤 A씨에게 전송돼야 할 사건 접수 안내 문자가 피고소인인 B씨에게 전달됐다.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사건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전화번호를 바꿔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KICS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A씨 직장을 찾아가 사과했고, A씨는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고의로 고소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다. 실수로 양측 전화번호를 뒤바꿔 입력해 벌어진 일"이라며 "연수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의나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