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부탁에 GPS 부착" "범행 전 정신과 다녀"...지인들 법정 증언

류원혜 기자
2026.08.19 05:00
지난 3월 19일 공개된 김훈의 신상정보./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44)이 피해자의 위치 추적과 대화 녹음을 위해 지인들을 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훈과 피해자 A씨(20대)의 지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B씨는 김훈, A씨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다. 김훈의 부탁을 받고 A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적발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김훈을 상해·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훈이 재판에 갈 상황을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차 조수석에 앉혀 대본을 만들어 주고 연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훈의 부탁으로 A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며 "A씨를 만난다고 하니 김훈은 음성 녹음기를 넣은 인형을 준 뒤 대화를 녹음하게 했다. 심지어 A씨 차량에 GPS를 부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B씨는 김훈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주소와 이름, 학교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지시를 따랐다고 했다.

또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김훈이 살인하기 얼마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김훈이 '살인사건 재판받을 때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미리 연탄과 번개탄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 C씨도 김훈의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고 했다. C씨는 "김훈이 '피해자를 만나 고소를 취하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 녹음은 걸릴 위험이 높으니 인형에 음성 녹음기를 달아주겠다'고 말했다"며 "김훈 요구대로 피해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다.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며 "피해자에게 현재 녹음되고 있으니 다른 방에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차량에 GPS가 부착된 사실을 전해줬다"고 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57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A씨가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와 동선을 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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