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은 물론 양측 소송대리인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