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과격하게 행동하던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B양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제지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오른쪽 볼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양의 얼굴 상처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간접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아동 볼에 생긴 상처는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고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양 양팔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당 행위가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