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앞서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3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다.
특검 조사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은 출동을 하고 몇 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일이다.
이와 관련,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령은 국방부에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종합특검 주장이다.
내란특검이 조 대령이 출동을 지시했다가 대기하라고 한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것으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종합특검은 출동을 지시한 시점에 이미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미 훈장까지 받은 군 인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뒤집고 갑자기 재판에 넘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과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불법적인 계엄인 점을 알면서도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한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같은 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