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주운 이어폰 2주간 쓴 경찰…주인 폰에 '자동 연결'돼 덜미

김소영 기자
2026.08.19 15:59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이 놓고 간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져간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이 놓고 간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져간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송치된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가 받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타인이 놓고 간 무선 이어폰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습득한 무선 이어폰을 2주 넘게 갖고 있으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달 29일 때마침 A경위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휴대전화와 해당 이어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일주일 전 잃어버린 내 이어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는 A경위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행위가 경찰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지난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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