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악용, 수법 불량"...'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기피 2심 뒤집혀

박진호 기자
2026.08.20 14:57
저스트절크 영제이가 지난 5월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성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단서에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성씨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는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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