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흉기로 여중생 몸 지진 20대..."범행 즐겼다" 판사도 경악

채태병 기자
2026.08.20 14:56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불에 달군 흉기로 몸을 지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곁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범행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15세 여중생은 불에 달군 흉기로 신체가 지져진 탓에 왼쪽 팔목, 발목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범 A씨에 대해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의 범행을 즐긴 것으로 판단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죄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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