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줄기소

정진솔 기자
2026.08.20 14:52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또 다른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또 직무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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