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등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다만 윤 감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됐다. 함께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를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