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임원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결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는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구체적으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결과,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